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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중요공지) 2018 7.1일 도서.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안내
이름: 관리자    작성일자: 2018-07-30 02:28    조회수: 773    
EBS지도강사센터에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인해 공지 드립니다.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* 적용대상: EBS지도강사 교육센터에서는 자격 취득 후 구매 가능한 수업용 교육자료(교육영상+교재) 구매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 강의 수강료는 적용대상 아님



도서 ·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
급여소득자가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('17.12.19, 제15227호)
성격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내용: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(이하 "도서·공연사용분" 또는 "문화비") 추가공제 (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)
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,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*"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.